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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차 반이민 행정명령'도 제동…"반감·차별로 가득 차"

입력 2017-05-26 08: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제4연방 항소법원은 수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찬성 10명, 반대 3명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결정됐다.

제4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호한 말로 국가 안보를 내세우고 있다"며 "그 내용은 종교적 무관용과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해왔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무슬림 입국금지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수정명령도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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