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협치 '아전인수 해석'…'文 정부 정책'이 바꿔놓은 우리 사회 모습들

입력 2017-06-02 18:06  

안산역 일대 불법 노점상들의 막무가내 버티기

구청 단속 떠도 꿈쩍 안 해…"우리도 촛불" 영업 강행



[ 박진우 기자 ]
지난 1일 오전 11시,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인근 다문화거리. 빼곡하게 들어찬 노점상들로 인해 보행로가 원래의 절반 이하로 좁아진 곳이다. 안산시 단원구 노점단속반 소속 공무원 다섯 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노련)에서 몰려든 40여 명의 시위대가 이들 앞을 막아섰다. 단속반은 결국 단속을 포기한 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단원구는 2014년 ‘깨끗한 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 일대 불법 적치물 40여 개를 철거했다. 당시 노점상들도 순순히 협조했다. 보행자의 통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최소한의 영업을 하기로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

이후로도 불법 노점과 단속반의 숨바꼭질은 이어졌다.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노점상이 구청 지시와 단속에 협조하는 기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점상들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조직력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단속을 막아서는가 하면 구청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단속반 관계자는 “예전엔 단속이 뜨면 일시적으로나마 영업을 중단하고 불법 적치물을 치우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막무가내로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노점상들의 도로 점거 행위는 불법이다. 구청으로선 정상적인 임차료와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인근 상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종열 단원구 노점단속반장은 “민노련 측이 조직적으로 구청에 압력을 넣고 단속을 방해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법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민노련 측은 오는 13일 서울역 앞에서 ‘우리도 촛불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영업권 보장 등을 위한 노점상 보호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와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적 의사 표현은 구분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이 필수지만 법질서와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산=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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