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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In]"9억원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강효상 의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6-05 18:46  

강효상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터뷰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20160728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주택연금은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국민이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같은 가입 제한 기준을 삭제해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5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60세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04만원, 9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60세는 월 188만원을 받을 수 있다. 70세의 경우 5억원 주택 소유자는 월 154만원, 9억원 주택 소유자는 월 277만원을 받는다.

지난 4월 기준 총 4만3986세대가 주택연금에 가입해 2조5417억원을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6만4000세대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얻는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노인 복지 대책이자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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