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감찰 20일 만에 이영렬·안태근 전격 '면직'…"뇌물·횡령 아니지만 검찰 신뢰 훼손해 중징계"

입력 2017-06-07 18:58  

합동감찰반, 법무부에 징계 청구

이 전 지검장은 검찰 수사 의뢰…나머지 참석자 8명 경고 조치
"청탁금지법 위반만으로 면직은 과도하다" 지적도



[ 김주완 / 고윤상 기자 ]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법 위반 수준보다는 검찰의 신뢰를 훼손한 점을 중징계 사유로 꼽았다. 횡령이나 뇌물도 아닌데 면직은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감찰 20일 만에 나란히 ‘면직’ 중징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지난달 18일 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이 꾸려진 지 20일 만에 감찰반이 결과를 내놨다.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는 중징계인 해임, 면직,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면직이 결정되면 보직에서 물러나고 2년간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면 2년 후에도 변호사 활동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돈 봉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국 과장 등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검사 품위를 손상했지만 상사의 지시와 제의에 수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이 전 지검장을 수사의뢰했다. 장인종 감찰관은 “돈 봉투를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인이 속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등 특수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법무부 간부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을 예산 집행지침 위반으로 판단했다.

반면 안 전 국장의 돈 봉투 지급은 횡령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 감찰관은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뇌물죄 혐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감찰반 관계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내용, 모임 경위와 성격, 금품 제공 경위 등을 따져봤을 때 검찰국장의 금품 제공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안 전 국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접수된 점을 고려해 감찰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과도한 징계 아니냐” 시각도

결국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만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일부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만으로 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론되던 횡령이나 뇌물죄를 적용할 만큼의 비위를 적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 수위만 높아졌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장 감찰관은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춰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도 법 위반은 없었지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작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당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4월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날 자리가 외부에 알려지자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한 비판 여론에 청와대의 감찰 지시로 이어졌다.

김주완/고윤상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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