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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 매장량 부풀린 오덕균 전 CNK대표 유죄

입력 2017-06-08 18:58   수정 2017-06-09 07:43

주가조작으로 900억 부당이득
대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고윤상 기자 ]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씨는 2011년 초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의 공식 보도자료와 충남대 탐사팀의 탐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면서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았다. 다이아몬드 채굴 소식에 CNK의 전신인 코코엔터프라이즈는 3개월 새 세 배나 주가가 뛰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의문을 제기한 본지 단독보도(2011년 4월10일자 참조)로 인해 허위 사실이 드러나며 오씨의 사기극은 끝이 났다. 그는 CNK 자금 11억5200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무단 대여한 혐의(배임) 등도 받았다. 오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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