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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박근혜에 이어 법정에 선다…"억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건"

입력 2017-06-09 10:13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법정에 서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대가로 받아낸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곽씨는 소개받은 A 법인 영업본부장으로부터 농어촌공사의 한 지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수문과 모터 펌프 등을 수의계약 형태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소송 건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면서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곽씨는 해당 법인을 찾아가 "총재님(박 전 이사장)이 큰 거 한 장(1억원)을 요구하십니다"라며 먼저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기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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