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스푸드, 가맹점 리뉴얼비 축소 부담…공정위 과징금

입력 2017-06-11 12:00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가 가맹점들의 리뉴얼 공사 비용을 축소 부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죠스푸드는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의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의무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법을 위반했다.

죠스푸드 가맹본부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계약갱신이 도래하는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권유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165만원에서부터 최고 1606만원을 리뉴얼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들이 총 사용한 비용은 2억4467만원이었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각 가맹점주에게 60만원만 지급했다. 점포리뉴얼 총 비용의 20%는 약 174만원이었지만, 환경개선 총비용의 20%로 산정해 지급액을 대폭 줄인 것이다.

죠스푸드는 전 가맹점주들에게 총 1275만원만 지급하면서 총 3600만원 가량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죠스푸드에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으로 가맹본부인 죠스푸드에 가맹점주들에 대한 통지 명령을 포함한 금지명령을 조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미지급한 점포 리뉴얼 비용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지급명령은 따로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에게 점포 리뉴얼을 권유하고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8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점포리뉴얼 공사에 들어간 비용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이 리뉴얼을 실시하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매출이 같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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