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박양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최고 형량 20년

입력 2017-06-26 06:35   수정 2017-06-26 06:47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7세 김양이 23일 공범 박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양이 수차례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이 박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19세 공범 박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김양이 재판에서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박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박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양의 새로운 진술에 따라 다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공개한 김양과 박양의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김양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며 "앞으로 당분간 나 못 봐"라고 보내자 박양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으며 자신의 안위를 걱정했다.

이에 김양은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라고 안심시켰다.

"몇번이나 토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기적이라 미안하다"는 박양의 메시지에 김양은 "신경쓰지마. (이기적이어도) 상관없다"고 답했으며 이어 "기다릴게 나 당신 많이 좋아해. 믿어줄래요?"라는 박양에게 김양은 "믿어줄게요"라 답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김양은 "부모님과 친척들이 사실을 말하라고 했다.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김양은 범행 후 "내 앞에 사람이 죽어있다"고 울부짖었고 박양은 전화로 "침착해라. 네안에 있는 J를 불러내라"라고 주문하며 마치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처럼 김양의 내면에도 소심한 A캐릭터와 잔혹한 J가 있음을 일깨웠다는 것이 공개됐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김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998년생인 박양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김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들은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에 의해 최고 징역 20년까지 받는다.

박양의 최종 결심은 오는 7월 6일 2시에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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