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20일 선고

입력 2017-06-29 13:23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최승현(예명 탑)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 검은 정장과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출석한 최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 시작 전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작년 10월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