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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13시간 검찰 조사 받고 귀가

입력 2017-07-06 10:19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입사 관련 의혹제보 조작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6일 오전 5시10분께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섰다. 그는 사흘 연속 자정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누차 말한 대로 나는 강압적인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육성 증언 파일 등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넘겨 해당 제보가 폭로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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