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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 "대통령 재임기간 명예훼손소송 진행 '안돼'"

입력 2017-07-09 08: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에 법원이 그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마크 카소위츠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서머 저보스(42)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과 관련해 전날 뉴욕 주 법원에 이같이 주장하며 기각을 요청했다.

카소위츠 변호사는 미 헌법과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며 '헌법우위조항'에 따라 주법이 명예훼손소송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주 정부와 주 법원은 연방정부의 활동과 상충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소위츠 변호사는 소송 진행이 '커다란 위험'이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해로운 행위를 막아야 하는 대통령의 행정적 책임과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명예훼손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다뤄질 수도 있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인 시절 진행했던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 출연했던 저보스는 지난해 대선기간, 자신이 과거 당했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하자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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