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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필적 고의' 이준서 전 위원 구속영장…유창선 "하필 추미애 발언하자마자…"

입력 2017-07-10 11:33  



검찰은 9일 문준용 씨 관련 제보 조작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온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지난달 29일 먼저 구속된 이유미 씨와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가짜 제보'를 직접 당에 전달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보가 첫 공개된 지난 5월 5일 이후 이유미 씨와 이 전 최고위원이 수차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에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하다"며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때 친안철수 진영이었던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처음 사건이 터져나왔을 때 어떻게 검증도 제대로 안하고 그럴 수 있는지 이준서에 대해 분노했었다"면서 "그런데 복잡할 것 없는 사건을 갖고 4번씩이나 검찰에 소환되어 60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는 광경을 보고는, 조금씩 불쌍해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유 평론가는 이어 "여기까지 와서 ‘이유미의 단독범행’으로만 끝난다면 체면이 서지 않을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미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을 것"이라면서 "이유미와 이준서가 주고받은 문자들 전체를 들여다 보면, 검찰의 주장대로 알았을 가능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의 문자들은 이준서가 몰랐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로 해석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필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 얘기를 꺼내니까 검찰이 그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7명 전원 무죄 판결이 난 지난해 리베이트 사건 때도 검찰은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평론가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결과가 되었더라도, 혹여 법적으로 죄없는 사람 잡는 야만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조작에 가담한 이유미 씨의 남동생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일 밤 늦게 결정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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