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음주운전…"경찰 이래도 됩니까"

입력 2017-07-13 19:14  

군산서 회식 후 취중운전 적발
음주 뺑소니 등 사고 잇따라
"기강 해이 아니냐" 논란 불거져



[ 이현진 기자 ] 올 들어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경찰의 ‘기강 해이’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50분께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앞서 가는 차량을 추돌했다. 이날 A경위는 팀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속도를 늦춘 앞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60%로 측정됐다는 점이다.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의 음주운전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구로경찰서 경찰관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 동료 직원의 차 왼쪽 범퍼를 긁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찰관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뒤 뺑소니’ 사고로 적발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동두천경찰서의 박모 경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가 도주해 뺑소니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올해 초에도 울산 동부경찰서 소속 B경장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해임됐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여섯 가지로 나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면 해임이나 강등 처분을 받고, 해임되면 경찰공무원 임용자격이 박탈된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현직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경찰도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적발 후 징계’ 외에 별다른 예방 대책이 없는 한 기강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도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인식이 내부에서 확립돼야 한다”며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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