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충돌방지장치 2018년부터 모든 승용차에 장착

입력 2017-07-16 17:53   수정 2017-07-17 05:56

충돌 예상되면 운전자에 경고
택시·봉고 등은 옵션으로



[ 장창민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가 센서로 앞에 있는 차를 감지해 간격이 갑자기 좁혀질 경우 급정차하는 장치(사진)를 내년부터 출시하는 전 승용차에 기본 장착한다. 긴급 상황에서 차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졸음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는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FCA)’를 내년부터 전 승용차 모델에 적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 FCA는 감지 센서 등을 통해 전방 차량을 인식하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면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장치다.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먼저 경고음이 울리고 근접할 경우 순식간에 완전 제동으로 이어진다.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를 경감시키는 장치로 자동긴급제동장치로도 불린다.

현대·기아차는 내년에 출시하는 신차부터 순차적으로 이 장치를 기본 장착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차를 포함한 세단 및 레저용 차량(RV) 등 전 차종이다. 신차뿐만 아니라 완전변경 또는 부분변경, 연식변경 모델에도 기본 장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차량 출시 계획과 감지센서 물량 수급 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0년까지 전 차종의 기본 적용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택시나 포터, 봉고 등 소형 트럭은 전 트림(세부모델)을 대상으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택시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아 기본 장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형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는 법규에 맞춰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버스는 내년 1월부터, 트럭은 2019년 1월부터 FCA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FCA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춰 고객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차량을 살 때 옵션으로 이 장치를 선택할 경우 가격은 30만원(모닝) 정도다. FCA가 기본 장착되면 교통사고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FCA를 장착하면 일반 차량 대비 추돌사고가 25.2%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2022년까지 기본 장착을 의무화한 미국보다 2년 정도 도입 시기가 빠르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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