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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 우려…국정농단 수사도 법이 정한 절차 따라야"

입력 2017-07-21 10:29   수정 2017-07-21 10:40



국민의당은 최근 청와대의 잇따른 ‘캐비닛 문건’ 공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아무리 목적과 동의가 순수하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가 없다"면서 "국가 기록물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이걸 전부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캐비닛 문건’에 비밀분류 도장이 찍히지 않아 일반기록물로 판단했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면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며 "국가기록원으로 왜 보내고 사본을 검찰에 넘기느냐"라고 꼬집었다.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아무리 목적과 동의가 순수하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가 없다”라며 “국가 기록물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또한 20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마법캐비닛,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쓰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손 대변인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적폐청산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또다른 적폐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적폐청산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사진_허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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