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8명을 무기정학 처분하고 같은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학생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유기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에 처하는 등 12명을 징계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측이 밝힌 징계사유는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 동안의 불법행위’ 등이다. 서울대가 교내 학내 갈등이나 분쟁으로 학생 징계에 나선 것은 2011년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이후 6년 만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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