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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과징금 낮다"…30% 올린 공정위

입력 2017-07-23 19:30  

'갑질' 근절 나선 김상조호, 재심의 통해 이례적 상향


[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결론을 냈던 가맹본부 ‘갑질’ 사건을 재심의해 과징금을 종전보다 30% 올려 부과했다.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을 내세운 김상조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본죽’이란 브랜드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본사인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처분을 재심의해 과징금 부과액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소회의에서 부과됐던 4600만원의 과징금보다 30.4% 상향 조정된 것이다.

공정위가 최종 의결 과정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소폭 조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큰 폭으로 상향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출원 단계인 특허를 등록받은 것처럼 허위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적시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 등 5개 식자재를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면서 가맹계약서 등에 이들 식자재가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명기했다. 본아이에프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식자재별로 특허 번호까지 제시하고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물품은 본사에서 구입해야 한다”며 가맹점에 식자재 구입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본아이에프가 허위·과장 정보를 스스로 삭제한 점을 감안해 30% 감경률이 적용된 4600만원의 과징금을 정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대해 공정위 내부에서조차 가맹점의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 감경률을 10%로 축소하면서 과징금을 대폭 상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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