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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유류세 50% 인하법' 발의

입력 2017-08-01 19:30  

중형 이하 자동차 대상


[ 김기만 기자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중형 이하 차량(배기량 2000㏄ 미만)의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 차량의 78%가량이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날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 수준에서 50%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휘발유는 1438.48원에서 1028.23원(-28.5%), 경유는 1230.21원에서 939.39원(-23.6%), LPG는 785.9원에서 675.37원(-15.5%)으로 인하될 것으로 윤 의원은 전망했다. 적용 대상은 2017년 6월 기준 전체 등록 차량 2438만1072대의 77.9% 규모인 총 1899만5959대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약했다. 윤 의원은 홍 대표가 공약한 ‘담뱃세 인하 법안’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담뱃값을 현재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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