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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위험 사이코패스 살인범, 전자발찌 부착해야"

입력 2017-08-01 21:28   수정 2017-08-02 05:21

사이코패스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살인범은 전과가 없더라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27)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2015년 11월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당시 24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송씨는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측정에서 사이코패스의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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