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입주때까지 못 판다

입력 2017-08-02 17:45   수정 2017-08-03 07:11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서울 전지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강남 등 투기지역 중복 규제…주택대출 1건만



[ 이해성 / 김형호 기자 ]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대상 아파트(또는 입주권) 거래가 입주 때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앞으로 각기 다른 구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도 새 아파트를 한 가구만 배정한다.

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저 30%로 축소한다. 서울 전역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선 3주택자에 대해 20%포인트의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2005년 8·31 대책 이후 12년 만에 세제 금융 청약 정비사업 등을 망라한 강력한 대책이 나온 만큼 부동산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여러 조합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중복 취득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관련법 개정 후부터 여러 구역에서 여러 가구를 매입하더라도 한 번 새 아파트를 배정받으면 5년간 추가로 새 아파트를 배정하지 않는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도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입주 때까지 금지한다.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으로 묶는다. 이미 비(非)투기지역 등에서 대출이 한 건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대출받을 때 LTV와 DTI를 30%로 낮춘다.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최대 62%까지 늘어난다. 2주택자는 양도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물린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또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취득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오피스텔 전매도 입주 시까지 금지된다.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2년 이상 보유)이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망라했다”며 “보유세 인상여부는 향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조미현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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