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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고소득자 연 6.2조 증세

입력 2017-08-02 18:08   수정 2017-08-03 10:02

최고세율, 소득세 42%·법인세 25%로 인상

정부 세법 개정안 확정



[ 이상열 / 김일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서민감세’ 기조를 담은 첫 세법개정안을 2일 확정, 발표했다.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려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부터 임기 동안 25조원가량을 더 거두는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엔 3조원가량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핵심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득 주도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일부 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만 ‘표적 증세’를 해 계층 간, 기업 간 갈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연소득 5억원 초과(과세표준 기준)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 세율이 현행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아진다.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도 신설돼 현행 38% 대신 40% 세율로 부과된다.

법인세도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만들어져 기존 22%보다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리는 것은 1990년(30%→33%) 이후 28년 만이다. 세율 인상 적용을 받는 대기업은 129곳(2015년 소득 기준)에 이른다. 이번 증세로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 부담은 연 2조5700억원, 3조7000억원씩 늘어난다.

저소득자와 중소기업 세 감면은 더 많아진다. 서민이 받는 근로·교육장려금 지급액은 10% 늘어나고 월세 세액공제율은 12%로 높아진다.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은 신규 고용 1인당 연간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원씩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세법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1일 정기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상열/김일규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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