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억 초과 소득엔 세율 42%…10억 소득자 세금 1400만원 증가

입력 2017-08-02 18:52  

2017 세법 개정안 - 고소득자 증세
소득세율 인상

소득세율 과표구간 7단계로 9만3000여명 부담 늘어나
대주주 주식양도차익도 최고 25% 세율·대상 확대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 7→5→3%로 단계적 하향
가업상속 지원 요건도 강화



[ 임도원 기자 ]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 타깃은 고소득자다. 고액 연봉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고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최고 25%로 올리는 등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 같은 세법 개정의 목적은 양극화 해소와 세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다. 근로자 절반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상황에서 고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억원 소득자, 1400만원 더 낸다

현재 소득세율은 6단계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5억원 38%, 5억원 초과 40%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7단계로 늘릴 방침이다. 기존 1억5000만~5억원 구간을 둘로 쪼개 1억5000만~3억원은 종전처럼 38% 세율을 적용하되, 3억~5억원은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5억원 초과 소득자는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할 계획이다.

세율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소득자는 약 9만3000명(2015년 소득 기준)이다. 근로소득자 2만 명(상위 0.1%), 종합소득자 4만4000명(0.8%), 양도소득자 2만9000명(2.7%) 등이다. 정부 구상대로 세법이 바뀌면 과표 5억원 소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올해 1억706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7460만원으로 400만원 늘어난다. 과표 10억원 소득자의 세 부담은 올해 3억7060만원에서 3억8460만원으로 1400만원 증가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줄어든다. 공익사업 시행자에 양도하는 토지 중 장기 채권으로 보상받는 토지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5년간 최대 3억원을 감면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감면 한도가 2억원으로 축소된다.

◆대주주 양도차익, 최대 25% 과세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세율이 높아지고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대주주가 주식 매각으로 차익을 내면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은 종목별로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25억원 초과,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20억원 초과, 비상장사는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25억원 초과가 대주주 기준이다.

정부가 이번에 낸 세법개정안은 누진세율을 적용, 과표 3억원 이하 대주주의 양도차익은 20%를 유지하지만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주식 양도차익이 10억원인 대주주는 올해는 2억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내년 이후에는 2억350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 중 3억원에는 20%(6000만원), 7억원엔 25%(1억75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장사 대주주 범위는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 초과로,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초과로,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초과로 바뀐다.

◆상속·증여, 공제 줄어든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행 7%인 신고세액공제율은 내년에는 5%로, 2019년에는 3%로 낮아진다.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라면 내년 이후에 상속받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액 3000만원이, 2019년 이후에는 6000만원이 줄어든다.

기업인이 가업상속 지원제도를 적용받기는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가업상속지원제도는 상속 시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재산(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는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을 공제하지만 개정안에서는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공제로 요건을 강화했다.

■ 2조5700억원 vs 2200억원

고소득자 증세로 더 걷히는 세금(연간 2조5700억원)과 서민·중산층에게 깎아주는 세금(연간 2200억원). 정부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겠다며 고소득층은 세금을 늘리고 서민·중산층은 세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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