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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비우스' 김기덕 감독, 女배우에 피소…"10분마다 노출 보여주는 영화는…"

입력 2017-08-03 17:37   수정 2017-08-03 18:07


한 여배우가 폭행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3일 한 매체는 여배우 A씨(41)가 지난 2일 김기독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김 감독에게 감정 이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뫼비우스' 출연을 포기하고 여주인공은 다른 여배우로 대체됐다.

이날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는 해당 촬영을 강요했다는 스태프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뫼비우스'는 금기에 가까운 파격적인 내용으로 두 번의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기덕 감독은 2013년 8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첫 번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심의에서 6명의 위원이 참석해 4(상영 반대):2(상영 찬성)가 나왔다. 6명 중 4명의 위원이 이 영화를 못 보게 한 것"이라며 "적어도 10명의 위원이 참석해 투표해야 공정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직계간 성관계 묘사'에 대해 "10분마다 노출을 보여주는 영화들은 쉽다. 하지만 '뫼비우스'는 정말 어렵게 쓴 시나리오다"라고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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