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8일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와 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더 이상 필요 없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요청하면 된다. KISA는 회원 탈퇴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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