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알려주며 회원 탈퇴 요청까지 할 수 있다. 누구나 이용을 원하면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된다.
KISA는 접수된 회원 탈퇴 요청을 대행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줄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기적으로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을 탈퇴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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