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입력 2017-08-10 20:55   수정 2017-08-11 05:13

[ 이상엽 기자 ] 뇌물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앞서 장 전 사장은 뇌물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도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10일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5년까지 자신이 한때 대표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총 2억89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장 전 사장이 받은 금품이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뒤 사의를 밝혔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했다.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