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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택시 사고났다면…회사가 몰랐다면 책임 없어

입력 2017-08-13 18:25  

[ 이상엽 기자 ] 운전기사가 소속 회사 몰래 타인에게 택시를 빌려줬다 적발돼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A택시회사가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A사 기사 B씨는 지난해 지인 C씨에게 택시를 빌려줬는데 C씨가 해당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택시회사는 소속 운전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할 수 없다. 사고 내용을 파악한 양천구청은 A사에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빌려준 택시는 A회사 지배 영역을 벗어나 B씨 지배 아래에 있던 상태”라며 “택시회사의 의무 해태(과실)를 탓할 수 없는 경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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