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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도랑, 가료→치료, 사찰→조사…일제 잔재 법률용어 바꾸기 분주

입력 2017-08-15 18:16   수정 2017-08-16 07:32

[ 이상엽 기자 ] 국민적 관심을 받는 형사재판의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되면서 직접 판결문을 낭독해야 하는 판사들이 말다듬기로 분주해졌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에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 생중계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 중인 법원은 카메라 앞에서 판결문을 낭독할 판사들이 지켜야 할 법정 언행 정비 작업에도 조만간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법원이 강조해온 ‘판결문 표현 다듬기’의 연장선이다. 민법에서 순우리말인 ‘도랑’과 ‘둑’을 ‘구거(溝渠)’와 ‘언(堰)’이라는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 쓰는 게 한 예다. ‘기타 등등’의 ‘기타(基他)’도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다. 이 밖에 ‘가도(假道)’는 ‘임시도로’, ‘가료(加療)’는 ‘치료’, ‘부락(部落)’은 ‘마을’, ‘사찰(査察)’은 ‘조사’, ‘시건(施鍵)’은 ‘잠금’으로 고쳐야 한다. 일본식 표현에 따라 ‘의’ 등 조사를 잘못 쓰는 표현도 수두룩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생중계 제도가 시작된 만큼 법정 언어생활 개선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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