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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순실과 공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받은 셈"

입력 2017-08-25 20:21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경제공동체' 아니어도 공동정범



[ 고윤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를 별도로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한 몸’이라고 해야만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이 논리적 얼개를 갖출 수 있어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어 왔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씨의 관여를 수긍하고 그의 의견을 반영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게 승마선수 정유라를 직접 언급한 점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승마 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지원이 미흡한 경우 이 부회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임원 교체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리적인 해석도 곁들였다.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닌 자와 공모해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면 자기 자신이 받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형법 제33조를 내세웠다.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어도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특검이 주장해온 논리와 같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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