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인 서씨는 간첩 혐의로 198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990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그는 2015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고법의 판단을 유지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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