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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 구형…피해아동 측 변호인 "당연한 결과"

입력 2017-08-30 13:54   수정 2017-08-30 14:27



인천의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7세 김양에게 법정최고형인 20년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누가봐도 살인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징역 20년형과 3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달라고 구형했다.

주범 20년, 공범 무기징역 구형에 대해 인천지법에서 만난 피해아동측 변호인인 김지미 변호사는 "검찰이 김양과 박양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다만 공범이라고 불렸던 박양에 대해 이 범행의 기여도에 있어서 김양과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 자체는 박양이라는 존재로 인해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이날 최종 구형 진술서를 통해 "'완전범죄, 밀실범죄 등을 사전에 검색하고 CCTV 위치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변장을 하고 피해아동을 유괴한 후 불과 두시간만에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끝냈다. 잠옷차림으로 쓰레기 버리는 등 알리바이까지 만든 상황으로 볼 때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양 측에서 주장한 자백에 대해서도 "시신 살점 발견이 발견되고 검찰 추궁에 자백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자백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어 "김양은 박양과 범행대상 방법에 대해 공모한뒤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신체조직 일부 적출했으며 일부는 박양에게 건넨 사실로 볼때 범행이 중하다. DM을 삭제하고 박양과 증거은폐 시도를 하였으며 심신미약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나 범행당시 만 16세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양과 박양은 지난 3월 29일 사전 공모를 통해 초등학생인 8세 아동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은 오는 9월 22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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