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케어' 건보 청구서, 또 다른 증세다

입력 2017-08-30 18:25  

보건복지부가 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폭이 2012년 2.8%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용·성형 목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질병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첫 청구서’가 날아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갈수록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23조원이나 쌓여 있긴 하지만, 2019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고돼 있다. 기획재정부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건보 재정 적자 폭은 매년 커져 2023년엔 적립금이 고갈되고, 2025년엔 적자 폭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율을 계속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중기재정추계가 고려하지 못한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문재인 케어 예산 중 13조~14조원을 건강보험 적립금에서 충당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건강보험 ‘곳간’을 채워 넣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 선거 공약을 위해 ‘목돈’을 빼내 쓰겠다는 것이다. 몇 년 내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건보 재정이 악화된 2000년 중반 수준인 6%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건보 적립금이 거의 바닥을 드러낼 ‘문재인 정부 이후’가 더 걱정이다. 빠른 고령화에 건보 보장성 강화까지 더해짐에 따라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게 뻔해졌지만,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설명이 없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의료비 부담은 2020년 98조원, 2030년 246조원으로 급격히 불어난다. 적립금이 바닥나면 매년 많은 세금과 높은 보험료 인상으로 메워 나갈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국민들에게 건보료 인상은 증세(增稅)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건보 보장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건보료 폭탄’을 피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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