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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안철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왜 못하나?

입력 2017-09-06 17:56   수정 2017-09-07 11:04


(박종필 정치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안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입니다.

지난 4일부터 민주당을 시작으로 원내 4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반드시 현역 국회의원만 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104조에 규정돼 있죠. 추 대표는 현역의원이어서 당을 대표해 연설을 했지만, 홍준표·안철수 대표처럼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가 당 대표직을 맡은 경우에는 연단에 오를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연설을 할 차례였던 6일 본회의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안 대표의 경우 지난해 당 대표일 때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교섭단체 연설을 할 수 있었지요. 전날 예정됐던 한국당 교섭단체 연설도 비록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퇴진운동에 반대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이뤄지지 못했지만 예정대로 했다면 홍 대표 대신 정우택 원내대표가 했어야 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회 의석 수 20석 이상을 가진 ‘교섭단체 정당’이 가진 특권 중 하나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매년 첫번째 임시국회와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 등 두 번 실시한다. 교섭단체 연설은 장장 40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당의 대표자가 국회에서 정국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풀어놓는 자리이자 당의 정책노선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이 연설을 생중계하는 등 언론들도 연설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게 되죠. 각 당에서도 산하 연구소와 정책위원회 등 싱크탱크를 총동원해 교섭단체 연설 원고를 다듬고 또 다듬으며 정성을 기울입니다. (끝) /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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