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법관이 이념이나 주관을 개입시키거나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튀는 판결’을 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곽상도 의원 질의에 “충실 의무를 다해 내린 결론이라면 대법원 판례나 사회 일반의 생각과 달라도 원칙적으로 상소제도를 통해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함부로 ‘튀는 판결’이라고 폄훼하거나 해당 법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재판의 독립이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입장에 따른 자의적인 재판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지만, ‘재판은 곧 정치’ ‘대법원 판결도 남의 해석일 뿐’ 등의 주장으로 파장을 몰고온 오 판사를 두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오 판사가 속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8년 12월 서울 명일동 89㎡(27평)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날 99㎡(30평)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축소해 취득·등록세 등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억2000만원에 판 89㎡ 아파트 매도가를 7000만원으로, 같은 날 1억7000만원에 산 99㎡ 아파트는 9000만원에 샀다고 관할구청에 신고했다. 탈루세액은 400만원으로 추정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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