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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5·18 사적지로 지정

입력 2017-09-11 10:12  

5·18민주화운동 당시 재야인사들이 대책회의 등이 열렸던 고 홍남순 변호사(1912∼2006) 가옥이 5·18 사적지 제29호로 지정 및 고시됐다.

광주시는 "5·18기념사업위원회에서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 사적지 지정(안)'이 1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홍 변호사 가옥에선 1980년 5월 당시 재야 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문건 등도 이 곳에서 작성했다.

광주시는 "5·18 사적지 지정 기준인 시민 다수의 집합적 행동이 이뤄진 곳,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전개된 곳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현재 빈집인 홍 변호사 가옥에 대해 관리 및 보존 작업을 벌인 뒤 다음달 사적지 지정 표지석을 세울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우리는 광주정신 모태이자 대인이신 고 홍남순 변호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며 "그분 가옥이 5·18사적지로 지정돼 기쁘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염원한 5·18 진실규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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