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안 부결' 과거 사례

입력 2017-09-11 18:12  

1988년 '여소야대' 상황서 대법원장 인준안 부결
노태우, 3당 합당 추진



[ 김형호 기자 ]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부에서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낙마한 경우는 있어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간 헌재소장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전무하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는 절차상 하자로 3개월여 만에 대통령의 지명철회 방식으로 중도 하차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동흡 후보자가 특정업무 경비 유용 및 증여세 논란으로 41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두 후보자 모두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부결된 사례가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7월2일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게 유일하다. 당시도 지금처럼 ‘여소야대’ 정국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 후보자 동의안은 당시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과 김영삼 총재의 민주당 반대에 막혀 부결됐다. 정 후보자 부결 후 노태우 대통령 측근들은 일제히 김대중(DJ), 김영삼(YS), 김종필(JP) 측과 정계개편을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다. 1년6개월 만인 1990년 1월 DJ만 빼고 YS와 JP를 끌어들인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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