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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한도 2배 늘린 지재권 소송보험

입력 2017-09-12 19:11   수정 2017-09-13 05:53

특허청 다년도 보장상품
아시아, 북미·유럽 전용 2종



[ 박근태 기자 ] 소송 비용의 보장 기간과 보장 한도를 이전보다 두 배 늘린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이 국내에 출시된다.

특허청은 13일부터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년도 보장 지재권 소송 보험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재권 소송보험이란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들어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상표권을 선점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46개 중국 상표 브로커가 도용한 한국 상표만 1232개에 이른다.

특허청은 현재 해외 지재권 분쟁에 휘말린 국내 기업에 소송비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는 글로벌 종합보험과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 농식품분야 상표·디자인 특화보험 등 4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분쟁 기간에 비해 보장 기간이 짧아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재가입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 분쟁에서 1년 이상 소요된 사례는 전체 분쟁의 27.4%에 이른다.

이번에 출시된 다년도 보장 상품은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과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 등 두 종류다. 특허청은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2년간 분납하게 하고 중소기업은 2년간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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