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서울역·영등포역사 '30년 장사' 접어야 할 판

입력 2017-09-13 17:40  

연말 임대만료 앞두고 "국가귀속"

4000여명 근무 입점사 '대혼란'



[ 류시훈 기자 ]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민간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불리를 잘 따져서 하십시오.” 13일 서울 용산 철도시설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점용 허가기간(30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대한 정부 결정통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오는 12월31일로 점용기간이 끝나는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의 상업시설을 국가에 귀속하고, 동인천역 상업시설은 철거해 원래 상태로 회복하라고 통보했다. 30년 된 민자역사 사업 처리를 불과 100여 일 앞두고 늑장 결정하면서 기업엔 예상되는 대혼란에도 무조건 따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정부 결정에 따라 서울역사 내 롯데마트, 영등포역사의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는 연말까지 입점 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모두 정리한 뒤 해당 시설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두 역사 사업자인 한화와 롯데 관계자들은 일거에 매장에서 철수하면 실직과 입점업체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정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그건 나중에 협의할 일”이라고 했다. 유통업계는 정부 결정이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철도민자역사협회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으면 제약이 많아 새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지금처럼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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