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9부 능선' 넘었다

입력 2017-09-13 17:49  

두 달 만에 사업시행인가 받아 초과이익환수 피할 가능성 높아져


[ 선한결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재건축 9부 능선’을 넘었다. 13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지난 12일 서초구청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7월14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는 2015년 조합을 설립해 통합 재건축을 해왔다. 신반포3차는 1140가구, 경남아파트는 1056가구로 구성돼 있다. 총부지면적은 11만9230.8㎡다. 재건축 후 지하 4층~지상 35층 높이의 22개 동 2938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반포동에 입지한 데다 한강을 끼고 있어 재건축 후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이 단지는 서울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곳 중 하나다. 올 2월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고 3월 시작한 건축심의는 두 달 만에 끝냈다. 당초 45층으로 계획한 아파트 최고 층수는 서울시의 높이 제한(주거지역 35층)에 맞게 하향 조정했다. 인근 재건축 단지 중 사업이 가장 많이 진전됐다. 반포 주공1단지 3주구는 지난달 21일,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는 이달 9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합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후속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달 중순 감정평가 후 이달 말 조합원 분양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같은 달 20일께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건축 시공사는 2015년 삼성물산으로 이미 선정했다. 조합 계획안대로라면 내년 3월 주민 이주를 시작한다.

조합은 11월 시행이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피해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곳을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이후 5주간 서초구 아파트값은 -0.53% 하락했다.

강용덕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장은 “조합원 모두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남은 사업에도 잡음이 없을 것”이라며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모두 피해 한강변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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