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폭·속도 조절… 예산 지원은 한시적"

입력 2017-09-13 18:30   수정 2017-09-14 10:47

부동산 보유세 인상·추가 증세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태스크포스 구성해 논의할 것



[ 유승호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중위소득의 50% 이상을 중산층으로 보는데 그 하한선이 시급 1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시기를 모르겠다는 얘기는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을 못 맞출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숙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히 올리면 일자리가 줄고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정부 목표가 맞냐”는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도 “방향은 잡고 있지만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올해 16.4% 인상하면서 내년부터는 속도라든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방향 자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은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3조원을 투입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16.4% 중 9%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직접 지원을 항구적으로 할 순 없다”며 “한시적으로 적절하게 운용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매년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총리도 “지원하던 걸 끊을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게 문제”라며 고민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민간 부문에서 정규직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대를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산업별로 다르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엔 “검토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증세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도 증세안을 담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 이후 조세정책은 국회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추가 증세나 보유세 인상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소수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말하는 포용적 성장,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과 표현에서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며 “수요 측면의 소득주도와 함께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이 필요하고 그 두 축을 공정경제가 지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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