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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7급도 재취업 제한

입력 2017-09-13 18:54  

취업심사 포함 방안 추진


[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닌 조사부서 5~7급 직원을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공정위의 과오를 인정하고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신뢰 제고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대학 교수, 시민단체 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뢰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안을 토대로 14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토론회를 연 뒤 제안·지적 사항을 반영해 최종 신뢰제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해 조사부서의 5~7급 직원 260여 명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으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이 퇴직 후 공정위 사건 관련 기업 등에 취직해 로비를 벌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4급 이상 공무원만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종안이 확정되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조사 권한이 없는 부서 직원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과 합의 과정의 구체적 기록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업 비밀이나 위원명 등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사건의 현장 조사일, 조사 착수 보고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제공하는 안도 논의한다. 신고인이 사건 진행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신이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심사관 전결로 처리한 무혐의, 경고 등에 대해서도 신고인에게 판단 근거, 처분 사유 등을 상세하게 통지하는 내용도 신뢰 제고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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