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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용인경전철 소송' 주민들 2심도 패소

입력 2017-09-14 19:04   수정 2017-09-15 06:51

"김학규 전 시장, 관리 책임 없다"


[ 이상엽 기자 ] 경기 용인시민들이 막대한 주민 세금이 낭비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고자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에 대해서만 과실 책임을 인정해 10억2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용인경전철은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느라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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