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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반려동물 관련 입법 추진할 것"

입력 2017-09-18 09:50   수정 2017-09-18 10:07


바른정당 반려동물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은 18일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사회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다”며 “반려동물 문제는 복지·문화·산업의 3박자가 갖춰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5개 법안을 입법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시겠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이학재·지상욱 의원 등 당 소속 반려동물특위 위원들과 함께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17 케이펫 페어’에 참가해 바른정당 부스를 설치하고 ‘대국민 정책 제안소’와 ‘정책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정당 가운데서는 바른정당이 유일하게 이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반려동물 관련 정책 건의를 수렴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8월 부터 한달간 온라인을 통해 100여건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제안받았고 이 가운데 핵심 내용을 추려내 5건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맹견 방지법=맹견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맹견 반려인에게 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고, 맹견을 어린이 보호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바른 반려동물 양육자 되기 법=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 전 사전 소양교육 수료 의무화(온라인 교육 등), 반려동물을 유기 학대한 경우 소유 자격을 박탈

△반려동물 위탁 및 재입양중개법=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상황 일 때는 동물보호 센터 등 전문기관에 등에 반려동물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반려동물 등록 촉진법=반려동물을 입양 즉시 내장형 칩 삽입을 의무화해 유기, 실종된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식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우리 펫푸드 기업 지원법=국내 펫 푸드 기업이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가 기술개발 예산을 지원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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