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경영] 외주사 직원 두자릿수 임금 인상 지원

입력 2017-09-18 16:38  

포스코


[ 박재원 기자 ] 포스코는 상생협력과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월 포스코는 올해 외주사들이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대비 외주비를 1000억원 늘렸다. 향후 3년간 외주비를 점진적으로 늘려 외주사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주비 인상으로 현재 포항과 광양에서 근무하고 있는 1만5000여 명의 외주작업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포스코는 외주사와 계약할 때 포스코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로 계약에 반영해 왔으나, 전체 외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는 앞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포스코 기술나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가 보유한 300개의 우수기술을 나누는 게 골자다. 이 중 69개 기술의 특허 83건을 24개 기업에 무상이전했다. 이들 기술은 △기계장치 로봇 이물질 제거 등 산업용 기계 61건 △운행·주행, 설비장치 등 시스템 기술 83건 △친환경 에너지, 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80건 △철강 및 소재 56건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중소벤처 창업 지원이나 포스코그룹 1·2차 협력사 대상 저리대출을 위해 운영해온 5000억원 규모의 펀드에 2차 협력사 현금지급 지원용 펀드 500억원을 추가해 총 5500억원의 상생협력 기금을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포스코는 직접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1차 협력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차 협력사에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1차 협력사가 무이자로 포스코 상생협력 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어 30일 이내에 2차 협력사에 현금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중견기업에 대금 결제 시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던 부분도 100%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포스코가 2004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성과공유제는 거래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꼽힌다.

포스코는 성과공유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성과금의 50% 보상은 물론 장기계약 체결, 공동특허 출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과 측정이 완료된 과제 총 525건에 대해 322억원의 성과 보상을 했다.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연구개발(R&D)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R&D 과제의 개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판로까지 돕는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총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R&D 투자에 따른 자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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