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일 후 북한 법관 임용기준 만든다"

입력 2017-09-18 18:50  

'북한 법관 충원방안 연구' 용역
"북한 체제 수호자에 사법권" 비판도



[ 고윤상 기자 ] 대법원이 통일 후 북한의 법관들을 분류하고 필요 시 재임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대법원은 ‘통일 후 북한지역 법관·법원공무원 충원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일 후 북한 법조 인력을 재임용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연구다.

대법원이 북한 법관들의 ‘흡수’를 연구하는 것은 통일 후 북한 지역 내 ‘사법부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사법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북한 법조 인력 중에서 재임용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통일이 되면 2500만 명의 북한 인구가 당장 사법 서비스 대상이 되지만, 현재 법관 인력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중요 사례는 독일이다. 독일은 ‘법관심사위원회’ 및 ‘검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통일 후 법조 인력을 통합한 역사를 갖고 있다. 독일은 △자유민주주의, 연방주의 그리고 법치국가에 대한 신념 △과거 경력과 관련된 도덕적·정치적 완전성 △법률지식 구비 및 재교육 의사 △객관적·독립적 판결능력 유무 △직업윤리의식 등을 재임용심사 기준으로 설정했다. 재임용된 동독 출신 판사들은 옛 동독지역에서 일정 기간 판사로 근무한 뒤 재임명됐다.

남한의 법관을 북한 지역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연구대상이다. 일선 법관들이 북한 지역 파견을 꺼릴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으로 파견 또는 전보된 법관 800여 명에게 별도 수당 등 인센티브를 줬다.

독일과 한국의 상황이 엄연히 다른 만큼 북한 법관을 임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 법관들은 독재정권을 수호하고 혜택을 받은 이들이라는 시각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김씨 일가를 위한 북한의 헌법을 수호한 자들에게 통일 한국의 사법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북한 법관을 일부라도 흡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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