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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핵심 민병주 전 단장 구속

입력 2017-09-19 18:55  

윗선 향한 검찰 수사 탄력 받나

민간인 팀장 영장은 모두 기각



[ 이상엽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사진)이 구속됐다.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은 민 전 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제18대 대선 당시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13년 검찰 수사에서 구속을 면한 민 전 단장은 민간인 외곽팀 운영 혐의가 드러나면서 4년 만에 구속됐다. 민 전 단장은 앞선 사건과 관련해 2010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원세훈 전 원장 지시에 따라 불법 정치·선거 개입 사실이 인정돼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외곽팀’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하고,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사이버외곽팀에 활동비로 지급하는 등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심리전단 책임자로 외곽팀 운영을 총괄한 민 전 단장이 원 전 원장 등에 직간접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단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가짜 외곽팀 활동 실적으로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사기)로 영장이 청구된 전 심리전단 직원 문모씨와 관련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의 사이버 외곽팀 팀장 송모씨도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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