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보바스병원 출연 또 지연

입력 2017-09-19 19:52   수정 2017-09-20 18:19

"국민 관심 높아 충분히 검토"

법원, 인가 판결 21일로 미뤄



[ 임락근 기자 ] 롯데그룹의 보바스기념병원 출연이 또다시 미뤄졌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19일 국내 최대 재활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절차와 관련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호텔롯데의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최종 판결을 21일로 연기했다. 이 때문에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출연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재판부가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날에 최종 인가 여부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판부가 최종 선고를 이틀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날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찬반투표에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찬성률이 각각 100%와 78.8%였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쟁점이 첨예하거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더라도 이를 신중히 심의할 시간을 두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늘푸른의료재단의 채무는 총 887억원이다. 이 중 일반 채권자들에게 적용되는 변제율은 100%다. 재단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박성민 전 이사장과 특수관계자들의 채권도 80%까지 변제된다. 호텔롯데는 600억원을 무상 출연하고 5년간 1.95%의 이율로 2300억원을 재단에 대출할 방침이다. 호텔롯데의 무상 출연금 전액과 대출금 일부가 채무 변제에 쓰일 예정이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도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출연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의료법에는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인수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박 전 이사장은 “호텔롯데가 늘푸른의료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권 취득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명백한 인수합병(M&A)”이라며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M&A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늘푸른의료재단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출연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재단에 하는 것이고 호텔롯데가 선임할 수 있는 재단 이사 비중은 20%에 불과하다”며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늘푸른의료재단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파산 위기에 놓인 늘푸른의료재단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지난 1월 법원의 회생계획에 승복하지 않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회생절차가 중단됐다. 7월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회생절차가 재개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영리화를 이유로 호텔롯데의 자금 출연에 반대해왔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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