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인 김씨는 1982년 12월10일 일본에서 입국 직후 안기부 수사관에게 연행돼 50일가량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지인들에게 미군 기지나 수원 비행장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였다. 이듬해 3월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는 2015년 8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등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 내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고문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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