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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입력 2017-09-26 14:19  

천식이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 인정기준과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회의에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그 기준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 판정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피해 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했다. 이중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들 29명 중 피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도 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 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 장해 20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이 지원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 기준안을 심의했지만, 한 차례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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