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금융감독 2018년 5월 시행… 삼성 등 17곳 대상

입력 2017-09-27 20:10  

금융연구원, 감독 방안 발표

금융계열사 2곳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현미경 관리'
자본적정성 유지하려면 비금융사 지분 매각하거나
추가로 자본 확충해야



[ 이태명/정지은 기자 ] 내년부터 금융계열사를 두 곳 이상 거느린 대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통합금융감독체계가 도입된다.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동부그룹 등 17곳이 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본지 9월18일자 A1, 3면 참조


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통합금융감독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안을 토대로 다음달 말 세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 부당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걸 막기 위해 통합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통합금융감독 대상 선정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1안은 금융지주회사와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 모회사 그룹을 제외한 대기업그룹 중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서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권역별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곳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 한화 현대차 동부 롯데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7곳이 감독 대상이 된다.

2안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업권별로 두 곳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둔 미래에셋·교보 등 금융 모회사그룹과 금산복합그룹(금융계열사를 둔 대기업집단) 17곳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3안은 은행 모회사그룹(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빼고, 두 곳 이상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28개 그룹을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2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당초 1안을 중심으로 검토했으나 감독 범위를 좀 더 넓히려 한다”고 말했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통합감독 대상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계열사를 둔 모든 복합금융그룹”이라며 “매년 5월 감독대상 그룹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감독대상 그룹에 대해 ‘통합 자본적정성 지표’를 적용해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당 그룹이 거느린 모든 금융계열사의 자기자본 합계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필요자본(위험자본)과 같거나 많도록 유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처리와 관련해선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안은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필요자본(위험자본)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삼성그룹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지분 8.5%(약 26조원)를 보유한 삼성생명이 이 지분을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거나 지분가치에 상응하는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두 번째 안은 금융계열사의 자기자본에서 비금융계열사 보유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일부만 필요자본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비금융계열사 보유지분 가치가 자기자본의 5% 이하이면 지분가치(출자금액)의 8%만 필요자본으로 인정하고, 자기자본의 15% 이하이면 지분가치의 12%를 필요자본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이 경우에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지난 6월 말 기준 자본총계(31조8585억원)의 85%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특정 그룹을 겨냥해 통합금융감독을 강화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내년부터 감독 대상이 되는 대기업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명/정지은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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